일용근로직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므로 최종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3%로 낮아지지만,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직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므로 최종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3%로 낮아지지만,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종합과세(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시점에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5월 확정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