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소득은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이듬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의 소득은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이듬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학원강사의 소득은 고용관계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소득 유형 | 판단 기준 | 신고 및 정산 방식 |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강의 제공 | 3.3% 원천징수 후 5월 확정신고 |
| 근로소득 |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 근로 제공 | 연말정산 실시 |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 강의 제공 | 원천징수 후 필요시 합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