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소득은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이듬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학원강사 소득의 유형별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학원강사의 소득은 고용관계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소득 유형 | 판단 기준 | 신고 및 정산 방식 |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강의 제공 | 3.3% 원천징수 후 5월 확정신고 |
| 근로소득 |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 근로 제공 | 연말정산 실시 |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 강의 제공 | 원천징수 후 필요시 합산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실태 점검: 학원으로부터 출퇴근 시간 지정이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확인
- 원천징수 세율 확인: 강사료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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