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료는 강의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강의는 실제 지출 비용이나 경비율을 적용하며, 일시적인 강의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학원 강사료는 강의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강의는 실제 지출 비용이나 경비율을 적용하며, 일시적인 강의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학원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받는 상황에 따른 소득 구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 사업소득 적용 |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 기타소득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인적용역인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