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미리 납부한 3%의 원천징수세액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미리 납부한 3%의 원천징수세액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 항목 | 산식 |
|---|---|
| 결정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