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강연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정기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강연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정기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였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전체 수입과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에는 본인의 전체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연료 수입이 있다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꼼꼼히 입력하여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