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강연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강연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된 강연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강연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었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