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방식으로 정산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지출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방식으로 정산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지출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3.3%를 공제했다면 법령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된 것이므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과세 방식 |
|---|---|---|
| 일용근로소득 | 6% (15만원 공제 후) |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
| 사업소득 | 3% (지방소득세 별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