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은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의 비용 처리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관련 비품 구입비 지출 |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가사 비용 지출 | 불가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지출 경비에 대해 장부를 기장하거나,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추계 신고 방식 중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필요경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적격증빙 수취 여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 장부가 없는 경우 본인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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