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설업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록 방식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