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이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예를 들어, B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매달 3.3%를 공제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학원 강사가 연간 결정세액보다 3.3% 기납부세액을 더 많이 낸 경우 | 환급 가능 |
| B학원 강사가 연간 결정세액보다 3.3% 기납부세액을 더 적게 낸 경우 | 추가 납부 |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학원 강사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됩니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최종 확정된 세금)을 초과하면 환급이 성립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해 신고하려면
- 결정세액 낮추기: 강의 준비비나 교재비 등 필요경비 증빙을 챙겨 결정세액 낮춤
- 확정신고 완료: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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