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실물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지불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발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제도는 법정 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한 결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가상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가상화폐는 현금이 아니므로 발급 의무 없음 |
| 가전제품 매장에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가상화폐로 구매한 경우 | 불가 |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현금 거래로 보지 않음 |
내 결제 수단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결제 수단 확인: 사용한 수단이 법정 화폐와 연동된 포인트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확인
- 사용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승인 번호 생성 여부 확인
- 업체 사전 문의: 가상화폐 외에 현금 결제 시에만 발급 가능한지 미리 확인
따라서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 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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