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도 사업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접대비는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도 사업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접대비는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 지출 후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3만 원 이하 소모품 구입 | 가능 |
| 건당 3만 원 초과 비품 구입 | 가능 |
| 건당 3만 원 초과 접대비 지출 | 불가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만으로도 가산세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