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한 정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한 정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 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액의 0.5퍼센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