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발급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발급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발급한 경우 | 가능 |
|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임차인에게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거래 증빙 서류)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발급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