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정상 반영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 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정상 반영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 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A씨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포함 | 가능 |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제외 | 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