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거래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을 정상 발급한 경우 | 미해당 |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가산세율은 10%로 경감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