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해당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중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액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발급받지 않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