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경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영수증은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경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만 원의 사무용품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 가능 |
| 5만 원의 사무용품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 가능(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나 농어민과의 거래 등은 3만 원을 초과해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