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 증명이 가능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 증명이 가능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거래처와 식사를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용품 2만 원 구매 후 간이영수증 수취 | 인정 가능 |
| 사무용품 5만 원 구매 후 간이영수증 수취 | 인정 가능 |
| 거래처 식사 5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인정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적격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경비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업무추진비는 1회 지출액이 3만 원을 초과할 때 반드시 법정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