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세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이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세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임대사업자가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 | 사업자가 직접 발급 가능 |
| 간이임대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세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여 발급 가능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용역(서비스 제공)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점은 상대방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는 임대인이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발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