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개인과외교습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 교습학원이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발행업종으로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현금을 받은 즉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과 요청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교습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해당 |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의무 발행 대상 |
| 교습비 8만 원 수령 후 발행 요청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건당 10만 원 미만으로 의무 대상 제외 |
의무 이행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맹점 가입 여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는지 점검
- 결제 금액 기준: 수강료를 나누어 결제하더라도 총 계약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지정번호 발급 방법: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발행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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