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개인과외교습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교습비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학습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를 현금으로 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건당 10만 원 이상의 교습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해당
건당 10만 원 미만의 교습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미해당

개인과외교습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은 일반교습학원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기명 발급 이행: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대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했는지 확인
  • 가맹점 가입 상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적기에 가입하여 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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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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