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증빙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도·폐업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직접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이를 발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거래처가 증빙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도·폐업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직접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이를 발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거래에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신고를 허용합니다. 소비자가 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비용 처리가 가능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