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거래처에서 증빙 발급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거래처가 증빙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도·폐업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직접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이를 발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거래에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신고를 허용합니다. 소비자가 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비용 처리가 가능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증빙 직접 확보를 위한 세부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1.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준비
  2.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
  3.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
  4.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1.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접속
  2.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을 진행
  3.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득공제 증빙으로 활용

증빙 확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구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이나 계약서가 구비되었는지 확인
  • 신청 기한 점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 기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증빙 없이 비용 처리를 하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