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증빙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도·폐업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직접 증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이를 발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때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발행업종이 10만 원 이상 거래에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신고를 허용합니다. 소비자가 거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비용 처리가 가능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증빙 직접 확보를 위한 세부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준비
-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
-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접속
-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을 진행
-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득공제 증빙으로 활용
증빙 확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구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이나 계약서가 구비되었는지 확인
- 신청 기한 점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 기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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