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돈을 낸 사람보다 서비스를 직접 받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실제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할 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을 받는 상대방은 대금을 결제한 주체가 아니라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혜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제자와 수혜자가 다른 경우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발급 대상 | 적용 근거 |
|---|---|---|
| 부모님이 결제하고 자녀가 수업을 듣는 경우 | 자녀 명의 발급 |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자녀임 |
| 회사가 결제하고 직원이 직무 교육을 받는 경우 | 직원 명의 발급 | 교육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직원임 |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발급 수단 확인: 수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록 여부 점검
- 소비자 식별 번호 대조: 영수증 내역과 실제 이용자의 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소득공제 귀속 확인: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통한 혜택 확인
정리하면 현금영수증은 결제 주체와 관계없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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