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내역은 추후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나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내역은 추후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이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휴대폰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결제 시 제시 | 가능 |
|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현금 결제만 진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학원과 같은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수단을 등록해 두었다면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