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매년 1~2월경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된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등록과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메뉴 이동: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 선택
- 번호 등록: 본인 휴대전화 번호 입력 및 완료
연말정산 및 감면 신청 절차
-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자료 조회: 매년 1월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
- 서류 제출: 조회된 증빙 자료를 회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
소득세 감면과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홈택스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 번호를 등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하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
-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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