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골프연습장 운영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나요?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료 12만 원을 현금 수취해당
야외 골프연습장에서 레슨비 8만 원을 현금 수취미해당

골프연습장 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외 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분류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확인
  2. 거래 금액 점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총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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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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