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이용료 12만 원을 현금 수취 | 해당 |
| 야외 골프연습장에서 레슨비 8만 원을 현금 수취 | 미해당 |
골프연습장 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외 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분류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확인
- 거래 금액 점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총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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