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하여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이때 국세청 지정번호를 활용합니다.
지정번호를 이용한 발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에서 구매자 식별번호 입력란을 선택
-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
- 거래 금액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각각 입력
- 발급 버튼을 눌러 승인 번호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모든 발급 절차를 마무리
가산세 제외와 소득공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자진발급 기한을 준수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점검
- 소득공제 등록 안내: 구매자가 나중에 국세청 홈택스나 ARS(126)를 통해 직접 소득공제를 등록할 수 있음 인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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