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구매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라면 반드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라고 하며, 현금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를 활용한 자진발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1. 시스템 접속: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발급 시스템 접속
  2. 지정번호 입력: 구매자의 식별번호 입력란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 입력
  3. 내역 입력: 거래 금액과 세액 등 결제 내역을 정확히 입력하여 절차 마무리
  4. 시기 준수: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도록 처리

발급 이후 구매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 등록 안내: 사업자가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영수증은 구매자가 추후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 가능함
  • 용도 변경: 구매자가 승인번호와 거래일자를 확인하여 직접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본인 실적으로 귀속됨
  • 의무 이행: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지정번호를 통해 발급 의무를 이행했는지 최종 점검함

따라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를 활용하여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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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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