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국세청 자료에 신용카드 금액이 누락된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정해진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증빙 범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한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은 법령에서 정한 사용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누락된 사용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해당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2.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세요.
  3. 현금영수증 누락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 내역을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적격증빙 확인: 보유한 영수증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인지 확인
  • 홈택스 내역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점검
  • 카드사 확인서 발급: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용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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