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정해진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정해진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한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은 법령에서 정한 사용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