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 현금영수증이 누락되었다면 누락된 사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발급 자체를 거부당한 상황이라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미발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현금영수증이 누락되었다면 누락된 사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발급 자체를 거부당한 상황이라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미발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누락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자진발급분 직접 등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