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법인 거래처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은 사업 목적의 지출임을 소명할 경우 종합소득세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매 법인 거래처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은 사업 목적의 지출임을 소명할 경우 종합소득세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거래처에서 물품을 매입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거래처에서 2만 원 상당의 소모품 매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 | 인정(가산세 없음) |
| 법인 거래처에서 5만 원 상당의 비품 매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 | 인정(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