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결제 수단은 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며 사용하는 포인트의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순수 적립 마일리지만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 불가 |
|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과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마일리지나 포인트 결제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만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지포인트 여부 확인: 결제 시 사용한 포인트가 근로소득 성격의 복지포인트인지 확인
- 영수증 상세 내역 점검: 마일리지 결제분에 대해 시스템 오류 등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내역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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