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이 오간 거래에 대해서만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만 발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마일리지는 법령상 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했을 때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수단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소득공제 대상 여부
실제 현금 결제분발급 가능대상 포함
마일리지 결제분발급 불가대상 제외
  1. 결제 영수증 승인번호 확인: 영수증 하단에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기재 여부 확인
  2. 홈택스 사용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등록 여부 확인
  3. 결제 수단별 공제 항목 구분: 신용카드·체크카드와 마일리지 복합 결제 시 항목별 반영 여부 확인

정리하면 마일리지 결제분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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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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