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교습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인 교습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인 교습소 운영자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강료 8만 원 수령 후 소비자가 발급 요청 | 가능 |
| 수강료 12만 원 수령 후 소비자가 발급 미요청 | 의무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습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