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임차인이 계약서와 입금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가능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불가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거래 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이 경우 최초 신고 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매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이력 확인: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확인
  2. 공제 유리도 점검: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점검
  3. 증빙 서류 구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이 주택임차료를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