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반납된 리스 차량을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반납된 리스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매업이나 중개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업 활동의 결과로 차량을 판매할 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중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리스 반납 차량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매매상사가 반납된 리스 차량을 소비자에게 2,000만 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능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의무발행 업종이며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임
매매상사가 판매를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받는 경우가능차량 전체 금액이 아닌 수취한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발급함
리스 회사가 사업자에게 차량을 매각하며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불가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다면 별도로 발급하지 않음

내 상황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1. 업종 코드 대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목록에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상 업종 코드가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이중 발급 여부 점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지 확인
  3. 영수증 작성 기준: 직접 판매가 아닌 중개 업무만 수행했다면 전체 차량 대금이 아닌 실제 수취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중고자동차 소매업이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리스 반납 차량 거래 시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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