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리스회사나 매매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리스회사나 매매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리스회사가 반납된 차량을 소비자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별도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 대상 |
|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 | 발급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중고자동차 소매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증빙을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