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재판의 종국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가 발급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용역 제공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며,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판결 시점과 관계없이 대금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지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사건 수임 후 착수금 등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재판 진행 중 수임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 발급 대상 | 대금 수령 시 발급 의무 발생 및 판결 여부와 무관 |
| 사건 종결 후 성공보수 2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 발급 대상 | 용역 제공 완료 후 현금 수령 시점에 발급 |
내 발급 의무를 확인하세요
- 발급 기한 준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했는지 점검
- 무기명 발급 여부: 의뢰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 완료
- 계좌이체 확인: 수임료를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대조
따라서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최종 판결 시점과 관계없이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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