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이라도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변호사가 사건 수임 후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0만 원 이상의 수임료 일부를 현금 수령해당
10만 원 미만의 수임료 일부를 현금 수령미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 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입금 내역 확인: 수임료 중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발급 기한 점검: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맹점 시스템을 통해 발급 처리를 완료했는지 점검
  3. 가산세 주의: 미발급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시에는 각 수령액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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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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