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이라도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이라도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변호사가 사건 수임 후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만 원 이상의 수임료 일부를 현금 수령 | 해당 |
| 10만 원 미만의 수임료 일부를 현금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 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