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가 포함된 병원 진료비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환자가 낸 현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병원비는 환자가 내는 돈과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돈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인 10만 원은 환자가 실제로 낸 금액뿐만 아니라 **보험급여(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영수증은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합니다.
보험급여 포함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진료비 산출: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계산
- 의무 대상 확인: 총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인지 판정
- 발급 금액 결정: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본인부담금 전액 발급
- 공단부담금 제외: 병원이 직접 받은 현금이 아니므로 발급 금액에서 제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처벌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과태료 제외 요건 확인: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여부 점검
- 홈택스 발급 내역 대조: 승인번호와 금액을 대조하여 무기명 발급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환자가 낸 돈이 아닌 전체 진료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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