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 선택
준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