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 수수료 금액과 증빙 서류 발행 상황에 따른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수료 50만 원 현금 수령(요청 없음) | 발급 의무 |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필수 발급 |
| 수수료 8만 원 현금 수령(요청 없음) | 발급 제외 | 의무 발급 기준인 10만 원 미만 |
| 수수료 1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 발급 제외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중복 발급 면제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예방을 위한 확인 사항
- 업종 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
- 무기명 발급 여부: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했는지 점검
- 가산세 규정 숙지: 10만 원 이상 거래 누락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됨을 유의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누락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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