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5만 원 수수료 수취 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음 | 발급 대상 |
| 8만 원 수수료 수취 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음 | 발급 제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자진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금액 확인: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발급 기한 점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자진 발급 여부: 소비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했을 때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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