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후 결제 시 해당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합산을 위한 부양가족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사용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 공제 대상: 위 요건을 갖춘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은 부모님의 소득공제 자료로 합산
현금영수증 발급 및 자료 합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매체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번호 등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
- 발급 요청: 현금 결제 시 등록한 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 자료 동의: 부모님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수행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발급 내역 확인: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발급 내역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동의 여부 점검: 성인 자녀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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