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후 결제 시 해당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후 결제 시 해당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사용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