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소비자도 물건을 구매할 때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받은 내역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번호를 발급 수단으로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인 소비자도 물건을 구매할 때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받은 내역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번호를 발급 수단으로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제 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제시한 경우 | 가능 |
|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발급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발급을 요청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휴대폰 번호나 카드 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해당 발급 수단을 등록해야 하며,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맹점은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