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으로 교체하여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으로 교체하여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10만 원 이상의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교체 불필요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 대금만 수령한 경우 | 발행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