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거래 증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완료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만 수령대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면제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주민등록번호 기재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점검
  2. 국세청 전송 여부 확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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