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익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립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며 이용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 가능 |
| 비영리 목적으로만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소비자 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현금 결제 시 발급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나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숙사비는 이 공납금 범위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수업료나 급식비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