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수익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숙사비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립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며 이용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수익사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가능
비영리 목적으로만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불가

사립대학교 기숙사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소비자 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현금 결제 시 발급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나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숙사비는 이 공납금 범위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수업료나 급식비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숙사비 공제 혜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납금 포함 여부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제외 항목을 통해 기숙사비가 학교 공납금 범위에 있는지 확인
  • 공제 항목 제외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수업료나 입학금과 달리 기숙사비는 제외 항목임을 인지하고 연말정산 증빙 서류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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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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