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고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 | 해당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일 뿐, 거래 증빙 발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본인의 사업체가 「소득세법」상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하여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합니다.
증빙 서류 중복 여부: 거래 상대방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점검하여 증빙 서류가 중복으로 발급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