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현금 매출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해야 하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현금 매출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발급해야 하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천 원 수령 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한 경우 | 발급 및 신고 대상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5만 원 수령 후 요청이 없는 경우 | 의무 발급 및 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