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수입보다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더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실제 수입금액보다 현금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매출액 1,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매출액인 1,000만 원만큼 발급한 경우미해당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1,200만 원을 발급한 경우해당

현금영수증 과다 발급 시 가산세와 세무조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발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매출액 대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합계액과 실제 장부상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자금출처 점검: 소득 대비 지출이나 자산 취득액이 과도하게 높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소명 자료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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