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숙박공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숙박공유 사업자가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숙박료 12만 원 현금 수령 및 고객 미요청 | 의무 |
| 숙박료 8만 원 현금 수령 및 고객 미요청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숙박공유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