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교육기관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이 제도는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태권도·무술 교육기관과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교육 서비스업 분야의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해당 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도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의무 해당 여부 | 적용 근거 |
|---|---|---|
| 수강료 15만 원 현금 수취(발급 요청 없음) | 의무 해당 | 건당 10만 원 이상이므로 무조건 발급 |
| 용품 판매대금 8만 원 현금 수취(발급 요청 없음) | 의무 미해당 | 건당 10만 원 미만이므로 요청 시에만 발급 |
실무 확인 사항
- 가맹점 가입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로 가입 상태 확인
- 무기명 자진 발급: 고객 정보를 모를 때 지정 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발급
- 매출 내역 조회: 홈택스에서 승인 번호와 금액이 정확한지 대조
따라서 스포츠 교육기관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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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교육기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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