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는 업종 자체로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소비자상대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상대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 종료 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중고자동차 소매업 관련 거래로 간주합니다. 이는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여신금융회사의 주요 거래 상황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리스 종료 후 자동차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상 의무발행 업종인 중고자동차 소매업 거래 해당 |
| 여신금융회사가 본연의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 불가 | 금융업 자체는 의무발행 업종 제외 |
내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겸영 사업 종류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통해 수행 중인 사업이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는지 대조
- 거래 금액 확인: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및 현금 수납 시 즉시 발급
따라서 여신금융회사는 수행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결정되므로 거래 유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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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가 겸영하는 소비자상대업종에는 어떤 업종들이 포함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10만 원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미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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